한국은 정부가 반려동물 친화적인 식사를 공식화하려는 조치를 취하면서, 곧 식당에 개와 고양이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제안된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환영하는 음식점들을 위한 위생 및 안전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계획은 2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친화 시설에서 더 깨끗한 환경과 식당 주인 및 고객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안에 따르면, 식당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또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당은 반려동물 환영 표시를 입구에 부착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식은 덮개가 있는 용기에 보관되어야 하며, 반려동물은 물리적인 장벽에 의해 주방이나 저장 공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야 하며, 식당은 목줄 고리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음식 준비 구역에 동물을 들이는 등 주요 위생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폐쇄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변화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성장 중인 반려동물 친화 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